증여세·상속세 기초 총정리 —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 (2026년)
증여세와 상속세, 무엇이 다른가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올 때 내는 세금입니다. 둘 다 '재산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은 같지만, 시점(생전이냐 사후냐)과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세율은 두 세금 모두 10~50%의 누진세율로 동일합니다.
- 증여세: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납부
- 상속세: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신고·납부
- 공통: 물려받은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
증여세 — 관계별 공제가 핵심
증여세에는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같은 사람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한도를 따집니다.
| 증여자(주는 사람) | 공제 한도(현행 예시) | 합산 기간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
| 성인 자녀(직계비속) | 5천만 원 | 10년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10년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10년 |

상속세 — 대부분은 일괄공제로 시작
상속세에도 여러 공제가 있어,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것보다 유리하면 일괄공제 금액을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큰 폭의 공제 가능
- 이런 공제 덕분에 상속재산이 크지 않으면 실제 납부 세액이 0인 사례도 흔함
다만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큰 경우에는 세액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상속이 예상된다면 미리 재산 규모와 공제 가능액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기한 내 신고는 절세의 기본입니다.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합법적으로 아끼는 기본 원칙
- 10년 단위 공제 활용: 증여재산공제가 10년마다 갱신되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 활용
- 공제 한도 안에서 사전 증여: 상속이 임박해 한꺼번에 넘기기보다 미리 계획
- 정확한 재산 평가와 신고: 축소·누락 신고는 가산세·추징 대상이므로 원칙대로 신고
- 전문가 상담: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이 얽히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
핵심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허용하는 공제와 시기를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편법은 오히려 세무조사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마지막 점검
증여·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계산이 복잡한 만큼, 기한과 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순 현금 증여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큰 자산이 얽혔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주는 돈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는 부모(직계존속)로부터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미성년은 2천만 원).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붙습니다.
상속재산이 적으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나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이 있어, 상속재산이 크지 않으면 실제 납부 세액이 0인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크면 세액이 상당할 수 있어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